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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2018-11-06 09:55
  • 조회 7437

본문 내용

■ 2018년 전북연구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목적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일시 : 2018.11.7.(수) 14:00
  ○ 장소 : 전북연구원 별관3층 컨퍼런스홀 
  ○ 대상 : 임직원 전원
  ○ 강사 : 서동주(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기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질의응답

 

       ※ 2018년 5월 29일부터‘장애인교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등에 의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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