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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금고 지정 신청 공고
  • 2017-01-23 17:45
  • 조회 9323

본문 내용

전북연구원공고 제2017-2호

 

전북연구원 금고 지정 신청 공고

 

전북연구원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전북연구원『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차기 전북연구원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연구원장 

2017년  1월  23일

 

 

1. 금고지정 : 일반회계(1), 기금(1)

 ○ 제1금고(1순위) : 일반회계

 ○ 제2금고(2순위) : 기      금

 

2. 지정방법 : 공개경쟁

 

3. 약정기간 : 2년 10월(2017. 2. 28 ~ 2019. 12. 31)

 

4. 취급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 및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전북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5. 신청자격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북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참여절차 

 ○ 관련서류 열람

   - 기    간 : 2017. 1. 23~2. 6(15일간), 09시~18시 근무시간내

   - 장    소 : 전북연구원 기획행정지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jthink.kr)/경영공시

   - 열람서류 : 세입세출규모 등 관련자료

 ○ 신청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7. 2. 3(금) 09:00~18:00, 2. 6(월) 09:00~18:00

   - 장    소 : 전북연구원 기획행정지원부 *직접방문 제출

   - 제출부수 : 10부(원본 1, 사본 9) 

   - 제출내용 : 평가항목 요구내용에 부합하는 관련 근거자료 등 (별지서식 1)

   - 기타사항

     ▪ 제시된 항목 이외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은 첨부할 수 없음 → 첨부내용 평가 미반영

     ▪ 제안서 등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시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참조

 

8. 평가방법

 ○ 전북연구원「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서 정한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전북연구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공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심사 평가 

     ※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추가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로 지정

    -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로 지정

     ※ 다만,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정함

 

9. 기타사항 

 ○ 약정체결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

 ○ 인수·인계 : 금회 지정된 금고 책임 하에 수행

    - 신·구 금고간 금고업무 상호 인수·인계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해서는 만기 도래한 후 인수·인계토록 함

 ○ 손해배상 : 금회 지정 금고의 귀책에 의한 약정의 포기와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전북연구원에 배상하여야 함

 ○ 금회 지정 금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개발비 등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 자체 부담으로 함

 ○ 금고선정을 위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0. 문  의 : 전북연구원 기획행정지원부(☎ 063-28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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