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공지사항

제목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 2016-10-04 09:36
  • 조회 9177

본문 내용

□ 안내사항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 적용 제외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법 제10조)은 적용 제외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기획행정지원부 오대균(280-7122) 

  • 구글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약관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