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고 생산가능인구의 유출로 인한 대도시와 지방의 세수입 격차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모색 필요
-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2016)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중 79개가 지방소멸 위기에 있으며 이중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있음
○ 하지만, 지방정부는 세수의 부족으로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
- 행정자치부(2016)에 의하면 전체 기초 지자체 226곳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으로 75개에 달할 정도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악화
- 지방세정연감(2015)에 따르면 경기도를 포함한 7대 광역시의 지방세는 전체 지방세의 70%를 상회하고 있고, 강원, 충북 등 8개 광역도의 지방세 비율은 28% 수준으로 지역간 세수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
○ 2014년 지방세 기준으로 전북출생 타지역 거주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3조8천억원 이지만 전라북도 지방소득세는 7천8백억원으로 사실상 3.1조원이 타지역 세금으로 유출
○ 지방도시의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으로 대도시권의 세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세수격차해소방안으로 출향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여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기부제’도입 필요
○ 일본은 2008년 기부자가 특정 지자체를 지정하여 기부하면 최대 10만 8천엔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고향납세를 도입하여 운영 중
- 지자체는 고향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서 지역내 부가가치생산이라는 제2효과 창출
○ 전라북도의회가 한국정보통계에 의뢰해 2016년 2월 15일에서 23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9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4.5%가 고향기부제 도입에 찬성
- 고향기부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 모른다는 응답이 58.5%로 가장 높고 찬성 24.5%, 반대 17%
○ 본 연구에서 고향기부제란 “자신이 지정한 고향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국세에서 전액 소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정의
- 고향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및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으로 정의
○ 고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알기위해 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초로 2014년 주민등록통계를 적용하여 시도별 출향인구를 추정하면 서울 345만명, 전남 295만명, 경북 280만명, 충남 215만명 순이며 전북은 189만명으로 여섯 번째로 출향도민이 많은 상황
○ 고향기부 참여가능 인구의 수는 출향도민 중 기부의사(전북도의회 조사결과 24.5%)가 있는 경제활동참여인구(2014년 61.1%)로 설정하고 이들이 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한다고 가정하면 지역별 재정유입효과는 다음과 같음
- 1 6개 시도의 기부총액은 3,947억원으로 전남 529억원, 경북 452억원, 서울 404억원, 충남 389억원 ,전북 374억원 순
- 전라북도의 지방재정 유입효과는 “출향도민 1,891,094명 × 기부의사 24.5%×경제활동인구 61.1%×132,235원(소득세10% 기부) = 약 37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