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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효과 분석
  •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김동영
  • 연구진
  • 양성빈 행정자치위원장, 김형오 이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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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기부제 도입의 필요성

2. 고향기부제의 유형
1) 고향납세
2) 퍼센트법

3. 고향기부제 도입방안
1) 고향의 범위
2) 고향기부제의 소득공제 방안
3) 고향기부제의 법제화
4) 사용목적

4. 고향기부제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유입효과
1) 분석방식
2) 지방재정 유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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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고 생산가능인구의 유출로 인한 대도시와 지방의 세수입 격차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모색 필요

   -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2016)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중 79개가 지방소멸 위기에 있으며 이중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있음

하지만, 지방정부는 세수의 부족으로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

  - 행정자치부(2016)에 의하면 전체 기초 지자체 226곳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으로 75개에 달할 정도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악화

  - 지방세정연감(2015)에 따르면 경기도를 포함한 7대 광역시의 지방세는 전체 지방세의 70%를 상회하고 있고, 강원, 충북 등 8개 광역도의 지방세 비율은 28% 수준으로 지역간 세수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

2014년 지방세 기준으로 전북출생 타지역 거주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38천억원 이지만 전라북도 지방소득세는 78백억원으로 사실상 3.1조원이 타지역 세금으로 유출

지방도시의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으로 대도시권의 세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세수격차해소방안으로 출향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여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기부제도입 필요

일본은 2008년 기부자가 특정 지자체를 지정하여 기부하면 최대 108천엔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고향납세를 도입하여 운영 중

  - 지자체는 고향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서 지역내 부가가치생산이라는 제2효과 창출

전라북도의회가 한국정보통계에 의뢰해 2016215일에서 23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9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4.5%가 고향기부제 도입에 찬성 

  - 고향기부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 모른다는 응답이 58.5%로 가장 높고 찬성 24.5%, 반대 17%

본 연구에서 고향기부제란 자신이 지정한 고향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국세에서 전액 소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정의

  - 고향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및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으로 정의

고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알기위해 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초로 2014년 주민등록통계를 적용하여 시도별 출향인구를 추정하면 서울 345만명, 전남 295만명, 경북 280만명, 충남 215만명 순이며 전북은 189만명으로 여섯 번째로 출향도민이 많은 상황

고향기부 참여가능 인구의 수는 출향도민 중 기부의사(전북도의회 조사결과 24.5%)가 있는 경제활동참여인구(201461.1%)로 설정하고 이들이 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한다고 가정하면 지역별 재정유입효과는 다음과 같음

​  - 1 6개 시도의 기부총액은 3,947억원으로 전남 529억원, 경북 452억원, 서울 404억원, 충남 389억원 ,전북 374억원 순

  - 전라북도의 지방재정 유입효과는 출향도민 1,891,094× 기부의사 24.5%×경제활동인구 61.1%×132,235(소득세10% 기부) = 3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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