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 박근혜 정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추진 전략으로 설정
- 주민생활체감형 지역정책, 상생 발전하는 지역정책,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정책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
- 지역행복생활권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함
○ 정부는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 균특법 개정(‘14.1.7)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음
- 또한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립된 지역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균특법에 명시
○ 지역발전 정책 변화 대응 및 생활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지역 주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에 필요한 핵심사업 및 우선순위 위주의 전략적 계획이며, 생활권을 공유하는 시군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지자체간 협력적 계획임
❚ 계획 수립의 목적
○ 무진장 행복생활권의 비전 및 발전방향 제시
- 무주군․진안군․장수군의 현황 및 발전 잠재력, 여건변화 등을 토대로 공동 발전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등 발전방향 제시
○ 3개군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신규 사업 발굴
- 생활권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 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신규 연계협력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발굴
○ 생활권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사항 제시
- 생활권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추진체계, 사업추진 방안 및 모니터링 등 제반 사항 제시
❚ 연구발주기관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14SU08)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으나 발주처의 양해로 본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