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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무진장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 발행일
  • 2014
  • 연구책임
  • 김형오
  • 연구진
  • 이중섭 장남정 장성화 김상엽 김이수 장세길 정도채 황영모 양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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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생활권 현황 및 여건 분석

제3장 생활권 발전비전과 추진전략

제4장 부문별 발전계획

제5장 핵심선도사업

제6장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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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 박근혜 정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추진 전략으로 설정

- 주민생활체감형 지역정책, 상생 발전하는 지역정책,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정책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

- 지역행복생활권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함

 

○ 정부는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 균특법 개정(‘14.1.7)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음

- 또한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립된 지역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균특법에 명시

 

○ 지역발전 정책 변화 대응 및 생활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지역 주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에 필요한 핵심사업 및 우선순위 위주의 전략적 계획이며, 생활권을 공유하는 시군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지자체간 협력적 계획임

 

❚ 계획 수립의 목적

 

○ 무진장 행복생활권의 비전 및 발전방향 제시

- 무주군․진안군․장수군의 현황 및 발전 잠재력, 여건변화 등을 토대로 공동 발전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등 발전방향 제시

 

○ 3개군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신규 사업 발굴

- 생활권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 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신규 연계협력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발굴

 

○ 생활권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사항 제시

- 생활권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추진체계, 사업추진 방안 및 모니터링 등 제반 사항 제시

 

❚ 연구발주기관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14SU08)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으나 발주처의 양해로 본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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