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수립의 배경
○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행복생활권’의 대두
-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비전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핵심 추진전략을 「5+2 광역경제권」에서「지역행복생활권」으로 변경함(2013. 7. 18.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하는 정책수단으로 제시되었음
- 기초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연계 교통망 확충, 생활권단위 산업 네트워크 구축, 문화·체육·복지의 연계활용을 통한 지역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함
○ 전북 서남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설정 및 발전계획 수립 필요
- 균특법 제7조의 2에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생활권단위 계획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지역생활권을 구성하는 시ㆍ군 공동으로 생활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위주의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
-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전국 54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중추도시권 20개, 도농연계권 13개, 농어촌생활권 21개가 설정되었음
- 전라북도 서남부 지역인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은 1개의 중소도시와 2개의 도농도시간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한 도농연계생활권으로 설정하였으며,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 지역발전계획 수립이 요구됨
❚ 계획 수립의 목적
○ 전북 서남부 육성을 위한 지역발전 비전 및 발전방향 제시
- 전북 서남부의 지역여건과 발전잠재력을 기반으로 지역발전 비전을 설정하고 특화발전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함
○ 부문별 발전전략 및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 향후 5년간 해당 시군의 지역발전정책 중점추진 분야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생활권 선도사업, 정부(지역위 등)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사업비(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함
❚ 연구발주기관 :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14SU07)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으나 발주처의 양해로 본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