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의 수립배경 및 의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5년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제14조)
–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은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역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새 정부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발표
– 글로벌 경제위기, 시장개방의 확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농어업․농어촌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농정의 추진전략으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2013년 10월)
– 정부의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은 FTA에 대응한 현안중심의 대응전략을 넘어 과소화․고령화․양극화되어가는 농어업․농어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농정의 새로운 비전 및 패러다임과 새 정부 농정기조에 맞는 세부 시책방안 수립
○ 국가경제의 저성장, 고용률 저하 및 양극화 현상은 우리 농업에도 새로운 성장동력과 활로를 요구
– 관련 기술, 새로운 지식·아이디어 분출, 융복합 지원 플랫폼은 우리 농업에도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
– 한중 FTA는 우리 농업에 큰 도전과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식량부족․기후변화 등에 시의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할 때 농업의 역할축소와 정체성 상실 우려
❚ 계획의 성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법정계획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미래 발전상 제시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상위계획
○ 매년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실행계획
– 매년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되, 투융자 평가 및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조정
❚ 계획의 수립체계
○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수정·보완
○ 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기본법 제15조)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청 농수산국 (13SU15)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조회수 1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