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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 활용 지역발전방안 구상 연구용역
  •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 발행일
  • 2013
  • 연구책임
  • 장세길
  • 연구진
  • 장성화 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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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국내․외 사례 및 여건 분석

III.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 활용 계획

IV. 6대 사업영역별 계획

V. 사업 추진전략

VI.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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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특징


○ 우리나라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유사한 용어들―민속, 전통문화, 무형문화재―사이에서 정확한 개념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사용 중. 각 용어의 인식론적 차원이 다르며, 때로는 정책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 있음

○ 무형문화가 형태를 갖지 않은 문화, 즉 추상적인 문화라고 할 때는 유형문화와 대조 관계에서 이해. 한편으론 문화재(culture property)와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단어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

○ 문화재는 소유권이 특정한 공동체 혹은 사람에게 귀속된 재산이라는 측면이 강한 반면, 문화유산은 공동체 혹은 사람이 상호 공유하는 전승의 의미를 내포

○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음악, 무용, 연극 등의 전통예술을 ‘무형문화재’로 통칭


○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가칭)「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상의 인식론적 차이와 무형문화유산이 가지는 특성(가변성 및 전승 세대간의 단절 우려)에 주목하여 기존의 ‘무형문화재’라는 명칭 대신 ‘무형문화유산’으로 명칭 변경

○ 본 보고서에서는 세대 간 전승과 활용에 주목하여 ‘무형문화유산’으로 통칭해 사용

❚ 연구의 목적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 정책 추진전략(로드맵) 제시
○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전북의 발전 잠재력과 방향을 설정. 이를 토대로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이라는 비전 및 전략방향을 제시

○ 새롭게 제정 될 「무형문화유산법」을 근거로 무형문화유산 활용 전략과 방향을 도출. 이를 기반으로 무형문화유산 활용 및 관련 정책의 비전, 추진방향, 목표, 단계별 추진전략(로드맵)을 제시

무형문화유산 활용 계획 제시
○ 무형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보전 및 활용방안을 전제로 계획 제시.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모멘텀(momentum)으로서 관련 중대형 활용 사업 제시

○ 관련 정책의 비전 및 추진전략에서 활용 아젠다를 제시. 각 아젠다별 세부 추진사업을 제시하고 각 사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전략을 제시

신법 제정 및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국가예산사업 발굴
○ 신법 제정 및 무형문화유산 관련 국정과제 추진,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와 같은 국내ㆍ외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국가예산사업을 발굴, 제시

○ 활용 비전 및 3대 전략 6대 사업 영역에 기초한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과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13SU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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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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