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시기
-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의 종료(2006~2010)에 따라 그동안의 정책수행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제 2차 계획에 반영함으로서 효율적인 정책수립 모색이 필요
- 출산장려정책 지원 확대에도 불구,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며 특히 비용지출형 제도도입 등 효율적 관리운영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2006년~2010년까지 저출산 부분 총예산 19.7조원)
○ 지역밀착형 인구정책 개발, 수행 및 평가·환류 확대 추세
- 중앙정부가 저출산 대응정책을 기획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운영지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중앙의 대응정책과 프로그램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지역사회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성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임
- 즉 지역은 서비스수요, 지역사회자원, 인프라, 재정여건, 이용자부담 지역간 차이가 존재함
- 이에 따라 지자체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등 지원모형 개발’하고 2009년부터 출산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컨설팅이 시작됨
○ 지역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출산시책 개발 필요
- 정부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기획된 저출산 대응정책이나 프로그램 대부분이 지역의 특수상황이나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지역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책개발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차원에서 수립,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역현실과 여건, 지역민의 요구에 밀착된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시책개발을 연구목적으로 함
-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1)현행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 제도 부분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2)전라북도 출산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개발하며 3)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모델발굴을 통해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추진시책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