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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협약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무
  • 부서명
  • 과제코드
  • 24HY00
  • 연구책임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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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내용
❍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초안·본안·약식)의 검토에 관한 사항
- 대상사업의 범위, 협의요청 시기의 적정 여부
-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에 따라 과학적이고 객관성 있게 기술되었는지 여부
- 현재의 환경영향조사와 장래의 영향예측 분석 및 그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대안) 등이 타당한지 여부
- 기타 대상사업 및 대상지역 특성에 따른 검토항목 설정 여부 및 평가항목·범위를 설정한 경우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협의내용 조정 등(조정·재협의·변경협의) 검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구방법
* 도 검토의뢰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후 배점인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로 친환경적 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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