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실질적 자립 지원 필요
2020년 한 해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152명 시설퇴소(보호아동의 23.2%)
▶ 지원기반 조성 및 단계별·긴급 위기수준별 밀착 지원 필요
○ 만 18세 연령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은 사회에서 홀로 자립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자립역량 부족으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자립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자립지원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최근 정책브리프(50호)「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와 정책적 함의」를 통해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과 자립 단계별 맞춤 지원 및 긴급 위기수준별 밀착 지원 등을 제안했다.
○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전북지역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654명(양육시설보호 175명, 공동생활가정보호 90명, 가정위탁보호 389명)이며, 152명은 시설보호 종료(아동양육시설 43명, 공동생활가정 8명, 가정위탁보호 101명)로 홀로서기를 하였다.
○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실태를 보면, 대학진학률은 84.2%(국가장학금으로 97%가 등록금해결, 생활비는 기초수급, 자립수당, 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당)였고, 취업현황은 취업 33.3%, 취업준비 66.7%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인 경우 자격증공부 40.7%, 직업훈련과정 16.7%, 이렇다 할 준비 없음도 11.1%로 나타났다. 취업준비 시 어려운 점으로 적성모름 29.6%, 관련 직종 경험부족 19.8%, 취업 정보부족과 학력·기술 부족이 각각 16%로 취업지원에 대한 확대와 시급성이 드러났다.
○ 주거실태로는 LH주거지원(55.0%), 자립지원시설(16.7%), 월세(1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27.7%만이 이용하였다. 자립시어려운 점은 경제적어려움(23.6%), 외로움(18.2%), 취업(17.9%), 재정관리(9.5%) 순으로 나타났고, 현재의 고민·걱정거리로 30%이상이 취업문제를 꼽았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연령만18세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50.4%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정연령으로는 평균 21세(최소 19세부터 최대 26세)로 나타났다. 자립시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기초생활수급,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국가장학금, LH주거지원 등 현금성 및 주거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 전북연구원 이주연 박사(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는 전북의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자립지원 기반조성) 먼저,‣(가칭)전북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관련 조례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 ‣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 역할강화로 중앙-지자체간 자립지원 업무체계화 및 민·관 연계협력 활성화, 보호종료아동과 지원 사업 통합관리 등이 필요하며, ‣ 시설보호아동 자립준비와 보호종료아동(5년간)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 추가배치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사례공유 및 정례적회의, 전문가의 슈퍼비전 및 워크숍 등이 필요하다.
○ (자립단계별 맞춤 지원확대) 다음은‣지역 거점별 자립체험관 설치·운영 등을 통한 보호아동 자립준비현실화,‣생활꾸러미 지급 등을 통한 초기 자립지원 강화,‣보호종료 후 5년간 실질적 자립지원을 위해 시설퇴소 후 단계별 자립지원 세분화 및 긴급·위기수준별 면밀한 사후관리 차별화 및 맞춤화가 필요하다.
○ (심리·정서 지원 및 지지체계 강화) 마지막으로‣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지원 확대, ‣정서적 지지체계 기반 형성을 위한 퇴소선배와 멘토-멘티연계, 온·오프라인 자조모임 형성 등으로 홀로서기를 선배·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여성정책연구소 이주연 연구위원 (063-280-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