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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제4차 성평등 추진 전략사업 포럼 개최
  • 2021-12-17 10:21
  • 조회 4244

본문 내용

스토킹처벌법 시행, 성인지적 관점에서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과 과제를 모색하다

-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4차 성평등 추진 전략사업 포럼 주최

-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 다양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한계점과 개선 방안 모색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4134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4pixel, 세로 826pixel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소장 이수인)16일 오후 2스토킹처벌법 시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4차 성평등 추진 전략사업 포럼을 온라인 비대면(ZOOM)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스토킹처벌법의 시행(2021. 10. 21)이 한 달 이상 되어가고 있으나 법이 지닌 한계가 여러 현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의의와 내용을 살펴보고, 법적 지원 과정과 수사 현장 및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나타나는 한계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포럼의 발제자인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토킹의 유형과 특성,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스토킹처벌법의 문제 및 논란이 되는 부분, 그리고 스토킹피해자 보호 지원의 한계점과 스토킹처벌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발제내용에 대해 법률사무소 승소의 김진 변호사님은 법적 지원과정에서의 스토킹처벌법의 한계와 처벌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이옥정 경감님은 전북지역 스토킹범죄 발생 수사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와 경찰 차원의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을 개진했다.

그리고 전주여성의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의 정은희 소장님은 전북지역 스토킹피해자 현황과 다양한 사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현실과 지원 방향에 대해 토론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주요 역할과 책임성에 대한 내용을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의 양미경 팀장님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1999년 최초 발의된 이래 22년 만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부터 피해자 보호 등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한계와 과제를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현장의 현실감 있는 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문의  : 여성정책연구소 이주연 연구위원  (063-280-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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