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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전북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북특자도형 계절근로자제 제시
  • 2023-09-13
  • 조회 859

본문 내용

전북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북특자도형 계절근로자제 제시

  

전북 농업인력난과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심각

성실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E-8)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제안

  

○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 「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자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를 통해 심각해지고 있는 전북 농업인력난 해소방안으로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성실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E-8)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전환하는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체계를 제안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C-4, E-8)은 농번기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 12월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이 신설되었으며 브로커 개입, 짧은 체류기간 등으로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무부가 올해부터 계절근로자의 고용기간을 당초 최대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확대하여 성실 계절근로자가 농촌지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전라북도의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개선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부족한 노동력을 농가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호응이 좋으나, 무단이탈이 자주 발생하면서 계절근로자 유치부터 교육,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연구책임을 맡은 조원지 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앞둔 현시점에서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반복적인 출국과 재입국, 무단이탈을 방지하여 중장기적 농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는 성실 계절근로자(E-8)가 재고용되기 전 3개월간 한국어, 한국문화, 농업 등 교육과정을 이수 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면, 지자체장의 추천으로 이들의 사증을 고용허가제(E-9)로의 변경하는 제도로 계절근로자의 짧은 체류기간, 재고용을 위한 출국·재입국의 비용, 계절근로자의 낮은 한국어수행능력, 사용자와 계절근로자간의 문화차이로의 갈등 등의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 조원지 연구위원은 “계절근로자의 사증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농번기 농업인력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업인력과 농촌인구를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강조와 함께 “성실 계절근로자의 교육을 위한 강사로 결혼이민자,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등을 양성하여 교육활동 지원 시 농촌일자리 창출을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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